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제24조(소명자료의 제출)
①검사는 인도구속영장을 청구함에 있어서 인도구속영장발부의 요건이 존재함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인도구속영장이 청구된 범죄인 및 그 범죄인과 법 제22조제1항이 규정한 관계에 있는 자는 판사에게 범죄인을 위하여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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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 제3장 범죄인의 인도구속
①검사는 인도구속영장을 청구함에 있어서 인도구속영장발부의 요건이 존재함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인도구속영장이 청구된 범죄인 및 그 범죄인과 법 제22조제1항이 규정한 관계에 있는 자는 판사에게 범죄인을 위하여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