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제3조(준용규정)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서류 및 송달에 관한 사항은 법 또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을 준용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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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 제1장 총칙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서류 및 송달에 관한 사항은 법 또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을 준용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