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제8조(통지의무)
검사는 인도심사청구후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원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범죄인을 구속한 때
2. 구속된 범죄인의 구금장소를 변경한 때
3. 범죄인에 대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그 집행의 정지를 취소한 때
4. 구속집행정지가 취소된 범죄인이 실제로 구금된 때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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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 제2장 인도심사절차
검사는 인도심사청구후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원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범죄인을 구속한 때
2. 구속된 범죄인의 구금장소를 변경한 때
3. 범죄인에 대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그 집행의 정지를 취소한 때
4. 구속집행정지가 취소된 범죄인이 실제로 구금된 때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