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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범죄인 인도법 › 제2장 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 제3절 범죄인의 인도구속

범죄인 인도법 제31조(긴급인도구속에 대한 인도구속의 준용)

① 긴급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후 그 구속의 집행이 정지된 범죄인에 대하여 제28조제1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에 긴급인도구속영장에 의한 구속의 집행정지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구속의 집행정지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인도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1. 범죄인에 대하여 제27조제2항 또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

2. 범죄인이 긴급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28조제1항에 따른 통지가 없는 경우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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