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법 제32조(범죄인의 석방)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속 중인 범죄인을 석방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의 취소가 있는 경우
2. 법원의 인도심사청구 각하결정이 있는 경우
3. 법원의 인도거절 결정이 있는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범죄인이 석방되었을 때에는 외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