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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범죄인 인도법 › 제2장 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 제4절 범죄인의 인도

범죄인 인도법 제39조(청구국에의 통지)

① 외교부장관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36조에 따른 인수허가장을 송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구국에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외교부장관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38조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청구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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