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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범죄인 인도법 › 제2장 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 제4절 범죄인의 인도

범죄인 인도법 제38조(법무부장관의 통지)

법무부장관은 제23조제5항 또는 제37조제5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에게 범죄인을 인도할 장소에 구속하였다는 사실과 인도할 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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