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법 제5조(인도에 관한 원칙)
대한민국 영역에 있는 범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국의 인도청구에 의하여 소추(訴追), 재판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청구국에 인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범죄인 인도법 › 제2장 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 제1절 인도의 사유와 인도의 제한
대한민국 영역에 있는 범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국의 인도청구에 의하여 소추(訴追), 재판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청구국에 인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