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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제7조(결산보고)

① 제6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매년 1월 31까지 그 전년도 기금사용에 대한 결산보고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기금을 지원받은 사업 또는 활동이 종료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기금사용에 대한 결산보고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의 제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게 기금사용의 현황 및 결과를 소명할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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