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제8조(심의회의 심의사항)듣기 법 제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6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