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제9조(심의회의 구성 및 임기 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2026.9.29>
1. 법무부 및 공소청 소속 검사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으로서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2.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및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 또는 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이 법을 위반하거나 기금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