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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형사조정위원 수당 등)

① 법 제42조제7항에 따라 형사조정에 참석한 조정위원에게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조정위원에게는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위원에 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준하여 같은 영 별표 2를 적용하되, 해당 금액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조정수당은 사건의 난이도, 조정위원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조정에 소요된 시간, 조정에 관여한 정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지급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조정회부검사가 이를 증액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2.12][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2016.2.12>]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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