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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 제4장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대한 구조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장해구조금의 산정 기준 개월 수)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해구조금의 산정에서 구조피해자의 월급액등에 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월 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해등급별 개월 수를 말한다. 다만, 장해구조금의 금액(법 제19조,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말한다)은 평균임금의 48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3.17, 2017.12.19, 2025.3.11, 2026.3.10>

1. 1급: 48개월

2. 2급: 44개월

3. 3급: 38개월

4. 4급: 34개월

5. 5급: 28개월

6. 6급: 24개월

7. 7급: 20개월

8. 8급: 14개월

9. 9급: 10개월

10. 10급: 5개월

11. 11급 또는 12급: 4개월

12. 13급 또는 14급: 3개월

[제목개정 2026.3.1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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