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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 제6장 형사조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6조(형사조정 대상 사건)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형사사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 간 금전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으로서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

2. 개인 간의 명예훼손ㆍ모욕, 경계 침범, 지식재산권 침해, 임금체불 등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사건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

4. 고소사건 외에 일반 형사사건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건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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