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9조의2(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공무원)
법 제74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06.6.22, 2007.3.29, 2018.6.28>
2. 법 제2조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선거로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2.8.26]
시행 2026.3.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