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의4(명절휴가비)
①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 중인 법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②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각각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따른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 2026.6.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