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준용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대우공무원수당) 규정은 「법원공무원규칙」 제35조의2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 또는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법원공무원에게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 2026.6.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 제1장 총칙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대우공무원수당) 규정은 「법원공무원규칙」 제35조의2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 또는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법원공무원에게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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