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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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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개정 2020.3.4>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법관 및 법원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전문개정 2016.11.29]

시행 2022.9.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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