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규칙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9]
시행 2022.9.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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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규칙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9]
시행 2022.9.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