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특혜의 배제)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12.3]
시행 2022.9.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12.3]
시행 2022.9.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