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제6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2.9]
시행 2022.9.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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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2.9]
시행 2022.9.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