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파견기간 중 귀국)
① 파견법관등이 파견기간 중에 귀국하고자 할 경우에는 귀국사유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갖추어 사전에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두승인을 얻어 귀국한 후 즉시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파견기간 중 귀국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은 파견법관등의 부담으로 한다.
시행 2008.9.2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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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파견법관등이 파견기간 중에 귀국하고자 할 경우에는 귀국사유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갖추어 사전에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두승인을 얻어 귀국한 후 즉시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파견기간 중 귀국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은 파견법관등의 부담으로 한다.
시행 2008.9.2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