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제7조(5년 이상 근속한 법관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봉급 지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면직되거나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1. 5년 이상 근속한 법관이 월 중에 15일 이상을 근무한 후 면직되 는 경우. 다만, 탄핵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여 파 면된 경우는 제외한다.
2. 2년 이상 근속한 법관이 「병역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 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3. 법관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여 면직(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된 경우
[전문개정 2014.2.7]
시행 2026.3.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