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제6조(보수계산)
법관의 보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명, 전보, 승급, 감봉, 그 밖의 모든 경우에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2.5.2]
시행 2026.3.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법관의 보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명, 전보, 승급, 감봉, 그 밖의 모든 경우에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2.5.2]
시행 2026.3.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