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제4조(보수의 계산)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임명, 전직, 전보, 승급, 감봉, 그 밖의 어떠한 경우에도 그 법관의 발령일부터 계산한다.
[전문개정 2009.10.21]
시행 2012.4.18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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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임명, 전직, 전보, 승급, 감봉, 그 밖의 어떠한 경우에도 그 법관의 발령일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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