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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법무부 소관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
2012.4.18
공포
2012.1.17 · 제11159호 · 일부개정
조문
6개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원조직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법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0.21]

제2조(보수의 기준)

법관은 별표의 법관의 봉급표에 따른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공무원 보수가 조정되어 법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공무원 보수의 조정 비율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0.21]

제3조(지급 방법)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10.21]

제4조(보수의 계산)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임명, 전직, 전보, 승급, 감봉, 그 밖의 어떠한 경우에도 그 법관의 발령일부터 계산한다.

[전문개정 2009.10.21]

제5조

삭제 <2012.1.17>

제6조(위임사항)

법관의 승급 기준과 보수지급 방법 및 보수 계산, 그 밖에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7>

[전문개정 2009.10.21]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법관이 해직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봉급 및 수당 전액을 급여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은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만 봉급을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수당은 재직일수에 해당되는 금액만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바, 법관이 해직 또는 퇴직하는 경우 봉급 및 수당 전액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