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위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둘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16.2.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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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둘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16.2.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