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위한 규칙 제14조(의견의 수렴)듣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여론조사,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시행 2016.2.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