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의3(호봉의 제한)
① 법관 임용시 시ㆍ군법원판사에 보임된 법관의 최초 호봉은 10호봉을 초과할 수 없고, 최고 호봉은 15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1.31>
② 법관 임용시 전담법관에 보임된 법관의 최초 호봉은 13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3.1.31>
[본조신설 2004.1.28][제목개정 2023.1.31]
시행 2026.6.2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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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관 임용시 시ㆍ군법원판사에 보임된 법관의 최초 호봉은 10호봉을 초과할 수 없고, 최고 호봉은 15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1.31>
② 법관 임용시 전담법관에 보임된 법관의 최초 호봉은 13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3.1.31>
[본조신설 2004.1.28][제목개정 2023.1.31]
시행 2026.6.2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