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징계법 제14조(피청구인과 징계청구인의 진술권 및 증거제출권)듣기 피청구인과 징계청구인은 서면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4.12] 시행 2022.1.4 · 법률 · 대법원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