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징계법 제15조(변호인 등의 선임)
피청구인은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징계사건에 대한 보충진술과 증거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12]
시행 2022.1.4 · 법률 · 대법원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피청구인은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징계사건에 대한 보충진술과 증거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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