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징계법 제16조(감정ㆍ증인신문 등)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징계청구인ㆍ피청구인ㆍ변호인ㆍ특별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감정(鑑定)을 명하거나 증인을 신문(訊問)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등에 사실조회를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12]
시행 2022.1.4 · 법률 · 대법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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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징계청구인ㆍ피청구인ㆍ변호인ㆍ특별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감정(鑑定)을 명하거나 증인을 신문(訊問)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등에 사실조회를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12]
시행 2022.1.4 · 법률 · 대법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