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징계법 제18조(최종의견 진술권)듣기 위원장은 피청구인과 변호인 또는 특별변호인에게 최종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전문개정 2011.4.12] 시행 2022.1.4 · 법률 · 대법원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