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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관징계법

법관징계법 제7조의4(퇴직 희망 법관의 징계 사유 확인 등)

① 대법원장은 법관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청구권자는 지체 없이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징계등이 청구된 경우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2.19]

시행 2022.1.4 · 법률 · 대법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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