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징계법 제8조(징계등 사유의 시효)
① 징계등 청구는 징계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개정 2022.1.4>
1. 징계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2. 징계등 사유가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년
3. 그 밖의 징계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년
② 제20조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20조에 따른 절차가 완결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2.19>
③ 제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법원에서 징계등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등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전문개정 2011.4.12][제목개정 2017.12.19]
시행 2022.1.4 · 법률 · 대법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