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의 법복에 관한 규칙 제2조(법복)
①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은 법정에서 법복을 입는다. <개정 1992.7.28, 2006.8.17>
②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의 법복은 검은색으로 하고, 그 제식과 모양은 별표 1 내지 별표 3과 같이 한다. <개정 1992.7.28, 2006.8.17>
시행 2019.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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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은 법정에서 법복을 입는다. <개정 1992.7.28, 2006.8.17>
②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의 법복은 검은색으로 하고, 그 제식과 모양은 별표 1 내지 별표 3과 같이 한다. <개정 1992.7.28, 2006.8.17>
시행 2019.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