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제4조(위원의 임기)듣기 위원회의 위원 중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