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시행일)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전문개정 2010.3.12]
시행 2018.10.1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전문개정 2010.3.12]
시행 2018.10.1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