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8조(예산 등)
예산 및 예산 외 국고부담계약 공고문의 전문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찍고 그 공고일을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2]
시행 2018.10.1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 및 예산 외 국고부담계약 공고문의 전문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찍고 그 공고일을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2]
시행 2018.10.1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