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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9조(총리령 등)

① 총리령을 공포할 때에는 그 일자를 명기하고, 국무총리가 서명한 후 총리인(總理印)을 찍는다.

② 부령을 공포할 때에는 그 일자를 명기하고, 해당 부(部)의 장관이 서명한 후 그 장관인(長官印)을 찍는다.

[전문개정 2010.3.12]

시행 2018.10.1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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