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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농지법 시행령) <제32635호,2022.5.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는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하고,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법률구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4호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516호,2021.3.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75호,2019.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252호,2016.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법률구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부터 <16>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104호,2014.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법률구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2호 및 제13호의 자료는 부동산종합증명서로 대체하여 요청할 수 있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247호,2012.1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법률구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2호 및 제5조제2항제33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부터 <21>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4226호,2012.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34호,2012.4.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법률구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2호 및 제5조제2항제33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1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565호,2012.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과 ②생략
③ 법률구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3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특수임무수행자"를 "특수임무유공자"로 한다.
제5조제2항제34호 중 "특수임무수행자"를 "특수임무유공자"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573호,2009.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법률구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⑤ 부터 ⑦ 까지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제20858호,2008.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공단의 설립 당시 재단법인 대한법률구조협회가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대통령령 제12198호 법률구조법시행령 시행일인 1987년 7월 1일 이전의 예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제3조(법률구조법인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0161호 법률구조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일인 2007년 7월 4일 당시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한 법률구조법인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