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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법무부 소관

법률구조법 시행령

시행
2022.8.18
공포
2022.5.9 · 제32635호 · 타법개정
조문
13개

함께 보기: 법률구조법 ·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률구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의 요건과 절차)

① 「법률구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법률구조업무를 하기 위하여 등록하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12.12>

1. 법률구조를 주된 목적사업으로 할 것

2. 법률구조에 필요한 사무소와 3억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할 것

3. 임직원 중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3명 이상일 것

4. 법무사 자격증 소지자나 법률구조업무에 대한 소양을 갖추고 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 또는 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법률구조법인"이라 한다)에서 법률상담과 법률구조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5명 이상일 것

5. 법률구조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과 능력을 갖춘 상담직원이 2명 이상일 것

② 법 제3조에 따라 법률구조업무를 하기 위하여 등록하려는 법인은 등록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한 법인이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한 후 해당 법인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2.12.12]

제3조(법률구조의 요건과 절차 등)

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은 그 법인이 수행할 법률구조업무의 범위, 대상, 요건 및 절차를 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12.12>

[제목개정 2012.12.12]

제4조(소송비용 등의 징수 등)

① 법률구조법인 또는 공익법무관이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법인(이하 "법률구조법인등"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률구조의 의뢰인(이하 "의뢰자"라 한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소송비용 등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12.12>

1. 「민사소송비용법」에 따라 법률구조법인등이 의뢰자를 위하여 지급한 여러 가지 소송비용

2. 「민사소송법」 제109조에 따라 소송비용에 계산되는 범위의 변호사보수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법률구조법인등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내부 규정으로 정한 변호사보수와 소송비용

② 제1항의 소송비용등은 의뢰자에 대한 구조업무가 끝난 후에 징수한다. 다만, 법률구조법인등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내부 규정으로 정한 소송비용(변호사보수는 제외한다)은 구조업무가 끝나기 전이라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12.12>

③ 법 제7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6.26, 2012.1.26, 2012.4.17, 2012.12.12, 2012.12.21, 2016.6.21>

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따라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국내 거주자

5.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범죄피해자

6. 그 밖에 법률구조의 목적, 구조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률구조법인등의 내부규정으로 정한 자

④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의 범위는 법률구조의 타당성, 소송의 종류 및 의뢰자의 소득수준,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률구조법인등의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2>

[제목개정 2012.12.12]

제4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률구조법인은 법률구조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12.12>

[본조신설 2012.1.6]

제5조(자료 제공의 요청 등)

① 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의뢰자가 법률구조사업의 대상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2.12>

1. 구치소에 수감된 재소자가 법률구조를 신청하는 경우 등 법률구조를 신청한 자가 법률구조 대상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직접 제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법률구조 대상자의 자격에 대한 보충조사가 필요한 경우

② 공단이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2호 및 제13호의 자료는 부동산종합증명서로 대체하여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2.4.17, 2012.12.12, 2012.12.21, 2014.1.17, 2022.5.9>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2.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및 제적 등본ㆍ초본

3. 소득금액 증명서

4. 국세납세 증명서

5. 지방세납세 증명서

6.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 증명서

7. 사업자등록 증명서

8. 폐업사실 증명서

9. 토지등기부 등본

10. 건물등기부 등본

11.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2. 토지(임야)대장 등본

13. 건축물대장 등본

14. 농지대장 등본

15. 어업권원부(漁業權原簿) 등본

16. 어선원부(魚船原簿) 등본

17. 선박원부 등본

18.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19. 독립유공자(유족) 확인원

20. 장애인 증명서

21.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22. 한부모가족 증명서

23.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24.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25. 국내거소 신고사실 증명서

26.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이력요약서를 포함한다)

2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8.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대상 교직원 확인서

29.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30.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

31. 병적증명서

32. 5ㆍ18 민주유공자 확인원

3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확인원

34. 특수임무유공자 확인원

35. 그 밖에 법률구조 대상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제목개정 2012.12.12]

제6조(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2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12.12>

1. 「법원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각 지방법원 및 지원과 소속 등기소

2.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제7조(재원의 운용)

① 공단은 법 제24조 각 호의 재원(財源, 법 제24조제2호에 따른 재원과 법 제30조에 따른 이익적립금은 제외한다)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의 예입(預入)

2. 국ㆍ공ㆍ사채의 매입(買入)

3. 법률구조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의 매입

4. 그 밖에 법률구조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다음 각 호의 재원 등은 공단의 내부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한다. <개정 2012.12.12>

1. 법 제24조제2호에 따른 정부 외의 자가 기부하는 현금과 그 밖의 재산

2. 법 제30조에 따른 공단의 이익적립금

3. 법률 제6590호 기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공단에 귀속되는 자산, 채권, 채무 및 그 밖의 권리ㆍ의무

제8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법 제28조에 따른 국공유재산 대부(貸付)의 내용, 조건 및 기간은 해당 재산의 관리청과 법률구조법인 사이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9조(겸직공무원의 수당 등)

① 공단은 법 제31조에 따라 공단에 겸직근무하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은 「공무원보수규정」 제32조를 준용하여 공단의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2>

③ 제1항의 겸직공무원은 공단의 정관과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공익법무관의 여비 등)

① 법 제33조의2에 따라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로 정한 법인에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에게 해당 법인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익법무관에게 지급되는 여비의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은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치고 육군법무장교에 임용된 사람 중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여비의 경우와 같다.

③ 공익법무관은 그가 근무하고 있는 법인의 정관과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규제의 재검토)

법무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법률구조법인의 등록 요건과 절차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3.2]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9.1.8]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농지의 이용과 보전 정책 수립 등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농지의 취득과 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ㆍ구ㆍ읍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하며, 농지이용 정보의 변경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지법」 이 개정(법률 제18401호, 2021. 8. 17. 공포, 2022. 5. 18. 및 8. 18. 시행)됨에 따라, 농지관리위원회와 농지위원회의 운영,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제한(제7조제2항제4호)<br> 주말ㆍ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소유 농지의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br> 나.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제44조의4 신설)<br> 농지관리위원회의 회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등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br> 다. 농지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위원 선임과 운영(제61조부터 제64조까지 신설)<br> 1) 농지위원회의 위원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농지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지위원회의 위원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br> 2) 농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치하는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은 농지위원회 위원 중에서 농지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등 분과위원회의 위원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br> 라. 과태료 부과기준(제80조 및 별표 5 신설)<br> 농지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이 체결ㆍ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등에 해야 하는 농지대장의 변경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1차 위반 시 250만원, 2차 위반 시 3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br> 마. 농지보전부담금의 감경(별표 2 제3호투목 및 푸목 신설)<br>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첨단투자지구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ㆍ지원도시사업구역에 설치되는 시설을 위하여 2022년 5월 18일부터 2025년 5월 17일까지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50퍼센트 감경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