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시행령 제11조(규제의 재검토)
법무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법률구조법인의 등록 요건과 절차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3.2]
시행 2022.8.18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무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법률구조법인의 등록 요건과 절차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3.2]
시행 2022.8.18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