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시행령 제7조(재원의 운용)
① 공단은 법 제24조 각 호의 재원(財源, 법 제24조제2호에 따른 재원과 법 제30조에 따른 이익적립금은 제외한다)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의 예입(預入)
2. 국ㆍ공ㆍ사채의 매입(買入)
3. 법률구조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의 매입
4. 그 밖에 법률구조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다음 각 호의 재원 등은 공단의 내부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한다. <개정 2012.12.12>
1. 법 제24조제2호에 따른 정부 외의 자가 기부하는 현금과 그 밖의 재산
2. 법 제30조에 따른 공단의 이익적립금
3. 법률 제6590호 기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공단에 귀속되는 자산, 채권, 채무 및 그 밖의 권리ㆍ의무
시행 2022.8.18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