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법률지원단을 대표하고, 법률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19.10.17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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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단장은 법률지원단을 대표하고, 법률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19.10.17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