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운영세칙)듣기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률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19.10.17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