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ㆍ산하단체 및 공소청ㆍ광역공소청ㆍ지방공소청ㆍ지방공소청 지청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감찰ㆍ감사업무 수행과 관련된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감찰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ㆍ임무ㆍ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 영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ㆍ산하단체 및 공소청ㆍ광역공소청ㆍ지방공소청ㆍ지방공소청 지청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감찰ㆍ감사업무 수행과 관련된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감찰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ㆍ임무ㆍ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