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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법무부 소관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시행
2026.10.2
공포
2026.9.29 · 제36728호 · 타법개정
조문
12개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ㆍ산하단체 및 공소청ㆍ광역공소청ㆍ지방공소청ㆍ지방공소청 지청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감찰ㆍ감사업무 수행과 관련된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감찰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ㆍ임무ㆍ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29>

제2조(감찰위원회의 임무)

①감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토의하고, 위원장은 토의결과에 따른 의견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시하며,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1. 감찰관실 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감찰ㆍ감사활동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 중요 감찰ㆍ감사 사건의 조사방법ㆍ결과 및 그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감찰ㆍ감사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한 사항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서 "중요 감찰ㆍ감사 사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개정 2006.6.12, 2020.4.28, 2026.9.29>

1. 검사, 소속기관의 장, 산하단체의 장 또는 법무부,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감찰ㆍ감사 사건

2. 그 밖에 법무부ㆍ공소청 소속공무원에 대한 감찰ㆍ감사 사건 중 법무부장관이나 위원회가 중요사건이라고 지정한 사건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법무부ㆍ공소청 소속공무원과 법무행정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법조계ㆍ학계ㆍ언론계ㆍ경제계ㆍ여성계ㆍ시민단체의 외부인사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되, 그 중 3분의 2 이상은 외부인사로 위촉하고, 전체 위원 중 법조계 인사는 2분의 1 이하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8, 2026.9.29>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각각 위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경우 임기가 종료되었더라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으로서 자격유지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9.29]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의 위임이 있거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마다 각 1회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법무부장관이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토의사항에 대한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감찰ㆍ감사 대상자에 대한 징계와 관련된 사항을 의결할 때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해당 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2020.4.28>

④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제7조(의견진술)

법무부 감찰관ㆍ감찰담당관ㆍ감사담당관 등 감찰담당공무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토의사항과 관련하여 설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제8조(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법무부 감찰관이 지명하는 감찰관실 검사로 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기록 그 밖에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회의록 작성)

간사는 회의의 경과와 회의내용의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관한다.

제10조(비밀준수의무 등)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11조(위원의 대우)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br>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br>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며,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관련된 인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