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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4장 지방교정청ㆍ교도소 및 구치소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교도소ㆍ구치소)

①서울구치소ㆍ서울남부구치소ㆍ서울동부구치소ㆍ부산구치소ㆍ수원구치소 및 인천구치소의 소장과 대구교도소ㆍ대전교도소ㆍ안양교도소ㆍ광주교도소 및 경북북부제1교도소의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ㆍ전주교도소장ㆍ의정부교도소장ㆍ창원교도소장 및 부산교도소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하며, 그 밖의 소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05.5.2, 2005.8.12, 2006.8.3, 2007.11.30, 2008.12.31, 2009.5.25, 2009.12.31, 2010.8.2, 2011.5.11, 2011.10.13, 2016.9.5, 2017.6.20>

② 교도소 및 구치소의 부소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12.31>

③ 교도소 및 구치소에 두는 부서의 명칭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9.5.25>

④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도소 및 구치소에는 제3항의 과외에 구치과와 교도작업제품전시관을 둘 수 있으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치소 등에 두는 보안과를 보안제1과 및 보안제2과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5.8.12, 2006.2.3, 2009.7.6>

⑤제4항에 의하여 설치하는 과에는 과장, 교도작업제품전시관에는 관장을 둔다. <개정 2005.8.12, 2006.2.3>

⑥의료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의무사무관으로, 직업훈련과장은 교정관 또는 전문경력관 가군(직업훈련 담당)으로, 그 외의 과장은 서기관 또는 교정관으로, 특별사법경찰팀장은 교정관으로, 작업제품전시관장은 교감 또는 교위로 보한다. 다만, 서울구치소ㆍ대구교도소ㆍ대전교도소 및 광주교도소의 의료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서울구치소ㆍ안양교도소ㆍ서울남부구치소 및 경북북부제1교도소의 시설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8.12, 2006.2.3, 2007.5.10, 2007.11.30, 2009.5.25, 2009.7.6, 2009.12.31, 2010.8.2, 2011.5.11, 2012.3.30, 2013.12.12, 2015.5.28, 2023.6.8, 2023.8.30>

⑦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과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⑧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20.10.7, 2023.12.26>

1. 인사ㆍ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2.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편찬 및 보존과 통계

3. 보고ㆍ수용ㆍ석방ㆍ보관ㆍ차입ㆍ예산ㆍ결산 및 금전의 출납

3의2. 대체복무요원 관리 및 지도(예비군대체복무를 포함한다)

4. 기타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⑨보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8.12, 2006.2.3, 2009.7.6, 2018.3.30>

1. 직원의 훈련ㆍ점검 및 규율

2. 수용자의 구금 및 계호

3. 수용자의 상벌ㆍ출정ㆍ접견ㆍ무기 및 경비

4. 삭제<2020.2.25>

5. 삭제<2020.2.25>

6. 삭제<2020.2.25>

⑩직업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09.5.25, 2009.7.6, 2010.8.2, 2023.12.26>

1. 교도작업특별회계의 재산 및 물품수급과 작업계획ㆍ경영ㆍ관리

2. 수형자의 직업훈련

3. 작업장려금의 계산

4. 작업통계

⑪사회복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09.7.6, 2023.12.26>

1. 수용자의 교육ㆍ교화ㆍ생활지도 및 편지

2. 귀휴와 석방자 보호

⑫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07.11.30, 2009.7.6, 2010.8.2>

1. 물품의 출납ㆍ용도

2. 삭제<2007.11.30>

3. 수용자에 대한 급여

4. 일반회계 예산의 집행 및 계약

5. 차량의 관리

⑬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09.7.6>

1. 소내의 위생

2. 수용자의 보건ㆍ의료 및 약품조제

⑭수용기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10.8.2>

1. 수용자의 수용 및 석방

2. 수용기록부 관리

3. 구속기간 및 형기계산

4. 수용자의 소송업무

5. 수용자의 이송 및 수용통계

6. 교도작업의 운영(구치소에 한한다)

⑮민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09.7.6, 2023.12.26>

1. 수용자의 접견 및 보관금품의 검사

2. 보관금품의 보관 및 출납

3. 자비구매물품

<16>출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용자의 출정통지

2. 출정계호

<17>분류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분류심사과를 두지 아니하는 교도소ㆍ구치소에서는 보안과장이 이를 분장한다. <개정 2023.12.26>

1. 수용자의 분류검사

2. 처우의 분류

3. 교육 및 작업의 적성판정

4. 교정성적 평가

5. 가석방 및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운영

<18> 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설유지관리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2. 시설공사계획의 수립ㆍ지도ㆍ감독 및 검사

3. 시설물 안전점검ㆍ유지보수 및 하자관리

4. 국유재산의 관리

<19>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인수용자 처우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수용자에 대한 통역지원

<20> 심리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심리치료과를 두지 않는 교도소ㆍ구치소에서는 보안과장이 분장한다. <신설 2020.2.25, 2023.6.8>

1. 수용자의 심리치료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성폭력사범ㆍ아동학대사범 등에 대한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집행에 관한 사항

3. 중독수용자 등 특이수용자 교육 및 고충상담

4.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21> 특별사법경찰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특별사법경찰팀장을 두지 않는 교도소ㆍ구치소에서는 보안과장이 분장한다. <신설 2023.6.8>

1. 소 내 수용자ㆍ직원ㆍ외부인 관련 교정사고 조사

2. 소 내에서 발생한 범죄의 신고ㆍ접수ㆍ수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3.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청원, 송무 등 수용자의 권리구제 및 수용자 상담ㆍ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4. 엄중관리대상자ㆍ특이수용자 관리에 관한 사항

5. 교정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수집ㆍ분석

<22> 마약사범재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1>

1. 마약류사범의 처우에 관한 사항

2. 마약류사범에 대한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집행에 관한 사항

3. 마약류사범에 대한 치료재활 효과 분석, 상담, 심리 검사 및 평가

4. 마약류사범의 출소 후 사회재활 연계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05.5.2, 2005.8.12]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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