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의2(소년분류심사원에 두는 지원)
① 소년분류심사원에 두는 지원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의3과 같다.
② 지원에 원장 1명을 두며, 원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지원에 두는 부서의 명칭은 별표 2의2와 같다.
④ 지원의 각 과장은 보호사무관으로 보한다.
⑤ 지원 분류심사과장은 제21조제5항 및 제6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⑥ 지원 교무과장은 제21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본조신설 2025.12.31][종전 제21조의2는 제21조의3으로 이동 <2025.12.3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